헌재 "대법 판결 1년 이후 청구된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

민청학련 피해자, 2011년 10월 형사보상 받아
별도로 국가 상대로 공무원 불법행위 이유로 소송
대법 "형사보상 결정 6개월 후 소송해 기각"
헌재 "대법 선고 1년 이후 청구해 기간 지나 기각"
  • 등록 2020-11-26 오후 3:38:00

    수정 2020-11-26 오후 3:38: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청구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재.
헌재는 26일 민청학련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시효경과로 대법원이 기각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다시 시효경과 이유로 기각했다.

청구인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청구인은 지난 2010년 10월 형사 재심 청구를 했고, 재심법원은 2011년 8월 적용법률인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무효 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청구인은 2011년 9월 서울고법에 형사보상청구를 했고 같은해 10월 형사결정보상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청구인과 가족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뤄진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2015년 7월 선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가 청구인이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 확정된 2011년 10월부터 6개월이 지난 2012년 5월에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리행사 기간을 시효정지에 준해 6개월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해당 사건을 헌재로 가져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5년 7월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라며 “청구기간을 지났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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