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비해야"

삼정KPMG, 26일 내부 회계관리제도 세미나 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도 취약점 많아…미비점 개선한 상황에서 감사 응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 면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 등록 2019-04-26 오후 5:21:39

    수정 2019-04-26 오후 5:21:39

삼정KPMG는 26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에서 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삼정KPMG)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중견기업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하는 만큼 올해 안에 IT인프라 등 미비점을 개선해놓아야 내년 감사에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통제시스템이다. 재무제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11월 1일 개정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들은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들은 내년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오는 26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에서 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유경 삼정KPMG 상무이사는 세미나 강연자로 나서 “올해 첫 감사를 시작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많았다”며 “미비점을 미리 개선한 상황에서 외부감사에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시작한 중견기업도 있다”며 “아주 늦어도 감사인의 위험·설계평가를 받는 내년 4월까지는 미비점을 치유한 상태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뒤늦게 발견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감사의견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내부회계 취약점과 관련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일상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보호하는 경영관리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단순히 관리 차원이 아닌 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회계를 잘 갖췄다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이프 하버(안전 조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고 기업들이 얘기하는데 이를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책돼야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나재광 삼정KPMG 이사는 “결국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회사의 전 임직원들에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