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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통제시스템이다. 재무제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11월 1일 개정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들은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들은 내년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오는 26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에서 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유경 삼정KPMG 상무이사는 세미나 강연자로 나서 “올해 첫 감사를 시작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많았다”며 “미비점을 미리 개선한 상황에서 외부감사에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내부회계 취약점과 관련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일상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보호하는 경영관리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나재광 삼정KPMG 이사는 “결국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회사의 전 임직원들에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