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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르면 오는 1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직권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강제입원을 포함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이 지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연관 혐의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부인이 아니라 이 지사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에서 폭발력이 다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까지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지사를 기소할 경우, 혜경궁 김씨 사건 때처럼 검찰과 경찰의 결론과 다를 수 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는 해명이 불가하다. 검찰 기소 시 이 지사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내 반 이재명 세력은 서영교 의원 케이스를 언급하며 더욱 강력하게 이 지사의 탈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가족 채용’으로 논란을 빚어 탈당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당했다. 이는 김진표 의원이 당 대표 경선 때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으나 일단은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다만 김 시의원 측이 13일 오전까지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한다는 입장이라 이후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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