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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속세 애로, 전향적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께까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가상화폐 과세 등 새로운 과세 기반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세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김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세금)에 대해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조금 전향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업영위 기간이 10년이면 200억원, 20년이면 300억원, 30년이면 500억원까지 상속재산 세금을 공제해 준다. 올해부터 가업영위 기간이 작년보다 늘어나 세법이 강화됐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라며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절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며 상속세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상속세 전반(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가업상속에 대한 의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에 대해선 10% 넘게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류세 10%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도 유류세가 굉장히 높다. 10%를 인하하면 1년에 세수가 2조6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대중·이명박정부 당시 한시적 인하 선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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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과세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분석을 했다”며 “가상통화 전반적 방향과 국조실(국무조정실)과 궤를 맞추기 위해 같이 페이스(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가상화폐 정의, 과세, ICO(가상통화공개) 허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저는 ICO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구글세도 본격 논의된다.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과세 사각지대와 관련해 대응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글세 관련해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구글세(디지털세)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의 ‘2013~2017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외국계 기업 1만 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에 달했다. 2013년 49.9%에서 지난해 45.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10월18일자 <[단독]매출 1조 넘는 외국기업 10곳 중 2곳은 법인세 ‘0원’>)
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외국 국적의 IT기업 서버(법인)는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며 “EU(유럽연합)는 매출의 3%(655억원 상당액인 5000만 유로 이상을 버는 인터넷기업 기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논의 중이고 우리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제실, 국세청에 분석을 해보라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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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에 붙는 주세도 개편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주세 개편은) 생맥주 문제, 외국자본 문제를 같이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도입) 문제에 대해 전면 검토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며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 개편을 요청했다. 국내 업계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는 구도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국산 맥주가 리터당 1200원 정도인데 종량세를 (도입)하게 되면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진다. 반면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며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 가격을 어떻게 할지 등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OB맥주는 브라질 자본이고 그 회사가 세계 맥주자본의 1위”라며 종량세 개편 시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논란도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이어 “‘만원에 네 캔의 맥주를 계속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소주 값을 인상하면 안 되는 문제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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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국토보유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보유세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다”며 “모 교수, 모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토보유세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그 정도의 증세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이 재원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나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하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 선택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안정화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거래세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