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기소 가능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정국에서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서면유세장에서 발췌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적폐청산’ 관련 대상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실 관계자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남재준 전 원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각각 있다고 봤다.
또한 남 전 원장이 2013년 6월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해 국정원법상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2012년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소환조사할) 계획도 없다”며 “당시 이슈가 됐을 때 (김 의원을) 이미 조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4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