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90개는 無쟁점법안.. 입법전쟁은 이제부터(종합)

  • 등록 2014-09-30 오후 10:12:39

    수정 2014-09-30 오후 10:20:22

30일 오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타결한 이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강신우 기자]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을 극적 타결하면서, 150일간의 ‘입법 제로’ 기간을 끝내고 본회의에서 90개 안건은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처리된 법안은 형식적 표결과 의사봉만 두드리면 됐던 무(無)쟁점법안들이다. 특히 올 초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태 후속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일부를 제외하면 단순 법 조항을 바꾸는 법안들이 대다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법으로 관심을 모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핵심법안은 상임위 논의도 마치지 못했고, 정부·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온 민생·경제 법안 30개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어 본회의까진 갈 길이 멀다.

카드정보유출 관련법 제외하면 대부분 자구수정 법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90개 안건 중에서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해킹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또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있다. 이들 법안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후속조치 관련 법안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해 회사를 인수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한 법안이다.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밖에 전기사업 허가 및 사업 양도·양수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법, DNA신원확신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법, 군무원이 수뢰·뇌물제공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하는 법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단순 법 조항을 변경하는 안건도 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13년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인후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해당 단어만 변경하는 법안이 11건, 국가인권위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조정’하는 단순 법정형(法定刑) 정비 법안도 38건이었다.

법률안외 기타 안건으로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와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 2건이 통과됐고,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도 채택됐다.

쟁점법안 상임위에.. 정조법·유병언법은 10월까지 처리

여야 모두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 해결’을 외쳐왔지만, 정작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 대부분은 상임위 단계부터 논의를 밟아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송파 세모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관련예산도 확보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분기 관련예산 2300억원을 불용처리키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9일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은 정부·여당과 야당간 견해차도 적지 않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원안’ 취지대로 처리하자는 데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법 적용 대상 범위에 입장차이가 있어 담당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처리를 촉구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 주변에 비즈니스호텔 등 무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법 등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여야간 의견차이가 현격한 대표 법안들이다.

다만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은 세월호특별법과 연계해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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