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찬성 177·반대 104표 부결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찬성 171·반대 109·무효 1표
  • 등록 2024-02-29 오후 8:46:45

    수정 2024-02-29 오후 9:22:3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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