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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단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고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했고, 그 결과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이 사건 관련해 김인섭 씨는 정바울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고, 정 씨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를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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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에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시기, 범행구조, 피고인이 동일하고 대장동 의혹 첫 정식 재판이 비교적 최근에 열린 것을 감안한 조치다. 법원이 사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면 당장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 대표 신병 확보 여부와 별개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강하게 자신해온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에 기소는 부적절하단 야권의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실제 혐의 입증이 판단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대장동·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한쪽이 치명타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