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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칙인 3항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부당한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부칙 3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탄핵소추된 이상민 장관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에서 정한 직무집행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이날 대응에 그간 이 대표 개인의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비명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 300여 명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셀프 구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