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해당 조처로 대출이 막혔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가 지나친 공권력 행사이자, 재산권 처분할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의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할 자유, 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설정해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따라 금융위가 경영지도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금융위는 은행 경영 건전성이란 명목하에 주택 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위의 통제라는 요술방망이를 통해 포괄적 인허가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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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이 사건 조치는 목적·수단을 종합해보면 이 조치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도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모가 커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컸다. 가계부실 위험 방지 및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악영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15억원 초과 주택 전부가 아니라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로 한정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로 대상과 요건을 한정했다”면서 “과다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LTV를 0%로 설정해 가계대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시각을 줄 필요가 있었다”면서 “일부 필요한 대상에 한해 0%에서 100%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교수는 ‘시가 15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며 감정 평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기준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당시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고,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와 갭투자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주택가격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빠른 가격 상승세가 포착됐고, 분위기 편승해서 갭투자 형태로 추격 매수가 일어나면서 과열 현상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12·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상당히 둔화됐다”면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상승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은 동기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