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5일 1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부 직원(2017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입사한 사원·대리급)에게 평소보다 상당 규모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과거 지급한 ‘이연 연차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며 해당 금액만큼 공제했다는 게 이유다. 사측은 24일 해당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한 게 전부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온전히 사측의 행정 착오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7년 이전에는 통상 입사 1년 후부터 연차를 보장받았지만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개정 법안의 골자는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정인 노무법인 이산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이 발생한 시점과 환수 시점이 근접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급여의 2분의 1 이상을 공제한 경우엔 위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제된 금액을 다시 지급한 후 3월 성과급 지급 시 이를 공제하거나 6개월~1년에 걸쳐 분할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지은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 대표는 과지급한 연차 보상금을 환수한 과정에 대한 사과와 해결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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