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에 비선보고' 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구속기소

이명박·박근혜 시절 정치공작 활동 주도 혐의
이석수 등 불법사찰 후 우병우 보고 혐의…檢, 다음주 소환조사
  • 등록 2017-11-22 오후 5:02:48

    수정 2017-11-22 오후 5:02:48

과거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 내 ‘우병우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추명호(54) 전 국익정보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이른바 ‘비선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음주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할 때 문성근·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을 도모한 공작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당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여론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국익전략실 국장으로 승진했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본인 가족회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추 전 국장에게 지시했다면 사적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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