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예고…시 "법적으로 막을 근거 없어"

복지부 "4일까지 청년수당 사업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서울시 "대법원에 소송 제기해서라도 청년수당 강행"
  • 등록 2016-08-03 오후 4:26:19

    수정 2016-08-03 오후 6:01:0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시와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지현 한정선 기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의 서울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가 3일 2831명에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지급하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법을 들어 시에 청년수당 사업을 4일 오전 9시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복지부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이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복지부와 지난 1월부터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고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한 복지부가 위법을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상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정사항을 반영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한다. 시는 법상에서 협의가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이상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복지부에 올해 초 협의요청서를 발송한 뒤 성실히 협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6일 복지부로부터 청년수당 사업을 ‘수정 후 재협의’ 차원의 ‘부동의’를 통보받은 뒤 복지부의 권고안을 반영해 지난 6월 10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시는 복지부로부터 같은달 14일 수정협의안이 수용될 것이란 사전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15일 복지부가 돌연 청년수당 사업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30일 ‘부동의’를 최종 통보했다.

시는 복지부가 4일 취소 처분을 내리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라도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시는 더 이상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이번에 지급된 청년수당 1회분을 시가 나서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어 청년수당을 둘러싼 시와 정부의 갈등에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 기획관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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