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남구 "식사 접대는 청렴식권으로 해결"

2월 1일부터 민원인과 점심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 등록 2016-01-13 오후 5:22:16

    수정 2016-01-13 오후 5:22:16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내달 1일부터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식사접대와 식사비 대납을 사전에 차단하는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투명한 식사문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의 업무처리가 길어져 점심시간으로 이어질 경우 식사비 대납으로 인한 부조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배부한 식권으로 구청 내 식당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구는 우선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구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식권 이용실적에 따라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운영방법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1월 중 청렴식권을 만들어 각 부서에 배부하고 부서에서는 식권사용 내역을 식권사용대장에 기록해 매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제도의 운영으로 민원인의 식사접대를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공무원이 접대할 수 있어 오히려 공정한 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불법행위 집중감찰을 위한 365 감찰반 운영 △청렴도와 부패위험도를 자체 진단하는 청렴자가진단 제도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청렴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보조금·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는 다양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은 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공직자의 기본이라 믿으며, 2016년에는 청렴 최우수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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