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같은 XX, 맞을래?" 청년 죽음 내몬 직장상사, 선처 호소

86회 폭언·4회 폭행…20대 청년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재판부에 선처 요구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
  • 등록 2024-08-13 오후 7:34:46

    수정 2024-08-13 오후 7:34:4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청년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만든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2021년부터 2년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수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불화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사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가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XXXX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버릴라. 이 거지 같은 XX아” “죄송하면 다야 이 XXX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전 씨가 생전 다녔던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전 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A씨는 20년 경력인 직장 상사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했다. 피해자는 시달리다 못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5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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