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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2021년부터 2년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수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불화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전 씨가 생전 다녔던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전 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A씨는 20년 경력인 직장 상사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했다. 피해자는 시달리다 못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