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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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잡지 못했고 주거지도 찾아갔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8일 오전 자진 출석한 A씨를 음주 측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상대 차량 피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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