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구속 기각… 法 "증거 상당 부분 확보"

15일 오전 법원 출석 영장실질심사
법원 "증거 인멸 가능성 어려워"
  • 등록 2024-07-15 오후 9:17:11

    수정 2024-07-15 오후 9:17:1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럽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A씨가 8억9000만원을, B씨가 2억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법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고, B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또 다른 전직 언론인 간부 한 명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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