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월 시행’ 미래차부품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평택서 첫 설명회…대구·울산·광주서도 순차 진행
  • 등록 2024-01-10 오후 6:24:31

    수정 2024-01-10 오후 6:24:3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7월 ‘미래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이하 미래차부품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 e-컨버전스홀에서 개최한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제1차 설명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앞줄 왼쪽 6번째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1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부품법 제1차 설명회를 열었다.

미래차부품법은 정부가 내연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전동화에 맞춰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라는 미래차 특성을 반영해 SW를 법적으로 미래차 기술·부품 범위에 포함하고 기업의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화, 표준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행사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또 올해 산업부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을 소개하고 사업 전환에 성공한 부품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평택 기반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KG모빌리티를 비롯해 동하정밀, 엠프로텍, 영화테크, 융진기업 등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대구, 16일 울산, 18일 광주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부품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며 “업계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와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올해 9조7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 공급을 포함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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