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테크놀로지(053590)에 대해 지난 4월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2.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됐으나, 납부기한 내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 15점이 추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의 누적 벌점은 27.5점이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가중벌점 부과로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