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통신사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 통신3사에 조사관 20여명 투입
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 등 혐의 확인
통신 대리점 40.2% "불공정거래 경험했다"
식음료업체 이어 대리점 전반으로 조사 확대
  • 등록 2019-06-25 오후 4:00:07

    수정 2019-06-25 오후 4:00:07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의 대리점 상대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식음료업종에 이어 통신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대리점분야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대리점거래과는 지난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말 신설된 대리점거래과는 2주 전에는 식음료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리점거래과는 각 국별로 3~4명의 인원을 차출해 2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사팀을 꾸렸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의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통신·식음료·의류 등 3개 업종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혐의점에 대한 일종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업계 대리점의 40.2%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통신과 함께 실태조사가 진행된 식음료(24.6%), 의류(38.6%)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신업 대리점분야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갑질 유형으로는 목표치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판매의 비중(59.4%)이 높은 통신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실태조사 응답자의 22%는 “판매목표를 강제한다”고 응답했으며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3.2%로 높게 나타났다.

또 본사가 대리점에 수수료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대리점도 12.2%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응한 대리점들은 통신업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영업수수료와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로 꼽았다.

공정위는 통신업종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갑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갑질을 최대 3~4배까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의류업과 달리 통신업은 아직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통신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주 전에는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빙그레 등 유통업계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리점 분야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른 시일내에 의류업종에 대한 현장조사도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주에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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