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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 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쓴 것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사실상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낸다. 현실화율이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