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 현실화율 69% 동결

3년째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동결 임시 조치
  • 등록 2024-11-15 오후 2:03:04

    수정 2024-11-15 오후 2:03:0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3년째 고정된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 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쓴 것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사실상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낸다. 현실화율이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현실화율이 변화가 없다면 집값 변동분만이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에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정도만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뛸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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