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JW신약(067290)에 대해 영업정지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넥스틴의 부과벌점은 4.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