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래 촬영하다 들통…20대 남성 시민 도움으로 검거

  • 등록 2024-09-19 오후 9:14:11

    수정 2024-09-19 오후 9:14: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인들에게 범행이 발각된 A씨는 도주를 실시했으나 현장에서 6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