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법원, 아람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2.5억 지급 판결”

  • 등록 2024-08-14 오후 6:42:16

    수정 2024-08-14 오후 6:42:1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D(044180)는 원고 KD아람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2억5000만원 지급 판결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84%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 등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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