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김포시와 구리시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26억 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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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와 구리시 일대 오피스텔 68채를 투기성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26억 5천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 대행 일을 하는 A씨는 그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수수료가 8~20% 상당에 이르러 실제 가치가 매매가에 미치지 못함에도 투기성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했다. 또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현재 고소한 피해자는 23명”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