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원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서부지법, 25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
  • 등록 2024-04-25 오후 6:19:38

    수정 2024-04-25 오후 6:19:3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회 행진 중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을 벌인 금속노조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 2024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한 뒤 연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며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보수 단체의 집회를 이유로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삼각지역 인근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 등과 충돌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이 용산, 마포, 서대문 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앞서 이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 청구의 취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당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못 가게 했다”면서 “(집회 신고를 했었던 터라) 부당하다고 생각해 비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행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신고에 대한 통고는 48시간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이 시간을 넘겨 1차 통고를 했고, 당일 날 2차 통고를 했지만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점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 경로를 이탈해서 한 것은 20여 분밖에 안 된다”면서 “원래 행진 신고 구간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중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가로 연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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