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에 "미쳤냐" 녹음됐다…아동학대 보육교사들 벌금형

法, 보호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증거 인정
  • 등록 2022-12-21 오후 10:09:25

    수정 2022-12-21 오후 10:13:2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B(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1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생후 21개월 된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자 “미쳤냐”, “오버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C군이 계속 울면서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 티슈 통을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리거나, 토사물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C군 머리와 갑 티슈 통이 부딪히게 했다.

아울러 C군이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울먹이고 있자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조롱하고 “울지마. 너 안 먹여”,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말했다.

이들이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C군 울음소리 등은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 담겼다.

재판에서 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 파일은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보호자가 관여할 수 없는 곳에서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의 언어 능력이 미약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하고 피해자 또는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보호자가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했다고 해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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