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과거 이 대표가 ‘친형강제입원’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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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과거 친형강제입원 사건과 이번 TV토론회 발언과 여러 다른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네(검토를)마쳤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검찰 입장에선 과거에 이 대표가 소극적으로 답변했던 것과 이번 사건은 법리적 관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송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구체적 증거 법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