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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의혹은 ‘윗선’ 규명이 더딘 상황이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업 주요 관계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측이 사전에 범행에 공모한 듯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당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당선인이 사업 실태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 두산건설 본사,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엔 이 당선인이 피의자로 적시돼 혐의가 구체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를 소환해 이 당선인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 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는 이들 의혹에 대해 1~2개월의 추가 수사만 거치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고 이 당선인 소환 및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이 당선인은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사·재판에 계속 불응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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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부가하는 역할만 할 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체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과거 이상직·정찬민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전례가 있지만, 이 당선인은 그들과 위상이 전혀 다르다”며 “이 당선인의 구속은 민주당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중대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그 어떤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더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당선인은 제 발로 수사기관에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다분히 정치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며 “왕정과 군부의 독재 탄압에 맞서 싸우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라 악용되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