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가벼운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해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했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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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발달장애 아동인 피해자(당시 2세)가 다른 원아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식을 집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이 있는 쪽으로 넘어뜨렸다. 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피해 아동이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보조교사 B씨는 같은 달 피해자가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를 이용해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자 피해자에게서 장난감 상자를 빼앗고, 피해자가 장난감 상자를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장난감 상자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민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다른 원생과 달리 3급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학대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 방법을 택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유형력 행사가 이뤄진 시간이 매우 짧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아동은 물론 피해 아동 역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엔 피해 아동이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으며, 사건 전후로 아동 학대 피해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문심리위원의 분석도 고려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