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9월 24일까지 실명 계좌 발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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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없는 상태다.
이날 도 위원장은 “특금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소를 평가한 뒤 실명 계좌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 심사를 하겠단 은행은 전무하다”며 “일부 은행은 4개 거래소에 이미 3년 전부터 실명 계좌를 부여하고 있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어떤 이유로 그 거래소들이 계좌를 받고 있는지 등도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특금법과 현실 간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도 위원장은 또 이대로라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실명 계좌가 없으면 코인 간 교환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유예기간을 연장 안하면 업비트, 빗썸 위주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로비트 거래소 대표인 도 위원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금융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비시드파트너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