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벗어나자 아이원스 ‘52주 신고가’…정도경영委 설립

대주주 친인척 횡령으로 상폐위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
정도경영委 별도 설립…"경영진 감시"
최대 실적 이어져 주가는 우상향 전망
  • 등록 2021-08-11 오후 5:32:37

    수정 2021-08-11 오후 5:32:3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아이원스(114810)가 거래 재개 첫날 급등세를 보였다. 아이원스 최대주주인 이문기 대표의 친인척인 김병기 전 대표이사의 횡령 사건이 벌어져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결국 대상에서는 벗어났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아이원스는 전 거래일보다 3.98%(380원) 오른 9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이원스는 지난 7월 1일 이후 한 달 남짓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됐고 이날 장중에는 1만1700원(22.64%)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다.

이는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아이원스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아이원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아이원스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배임과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이원스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부터 3월18일까지 실시된 국세청 정기세무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법인비용 사적 사용과 본인 관련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 편취 등 관련 내용을 취합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횡령금액은 54억원 수준이다.

김 전 대표의 횡령 관련 비용과 관련한 집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된 상태다. 대주주인 이 대표는 2015년에 대표이사직을 김 전 대표에게 넘겼고, 2019년에 다시 복귀한 바 있다.

다만 횡령 사실과 관련한 공시가 늦어져 한국거래소는 아이원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5점이고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아이원스는 이번 횡령 건을 계기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정도경영위원회를 설립했다. 정도경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총 3인으로 구성됐다.

아이원스 관계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정도경영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했다”며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사전에 검증하고 승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정도경영위원회를 설립한 곳은 드물다”며 “독립적인 사외기구 설치를 통해 회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원스는 김 전 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배석기 이사(법률사무소 성원)와 전제철 이사(부산교육대학교 교수)를 교체할 방침이다. 다만 배 이사와 전 이사가 중도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교체는 임기를 채우는 2022년 3월 이후에나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거래재개 후 아이원스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본다. 아이원스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다 하반기에도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지난 14일 아이원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6%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SK증권은 아이원스의 3분기 영업이익을 101억원으로 전망하고 2분기보다 12% 늘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특히 “낮아진 비용구조와 업황 호조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41일간 전 대표의 횡령과 배임(비용 선반영과 자산 가압류 완료)에 따른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 국내 파츠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주가를 고려한 투자전략을 권한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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