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환치기 의혹` 해명…"해외법인, 지분 없는 제휴관계일 뿐"

노웅래 의원 "업비트, 페이퍼컴퍼니 세워 환치기 연루" 의혹 제기
두나무 "해외자본 송금 막혀 업비트 APAC에 지분투자 불가"
"오더북 연동으로 회원간 매매계약 체결 지원해주고 있을 뿐"
  • 등록 2021-07-29 오후 5:00:46

    수정 2021-07-29 오후 5:00:46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환치기 의혹`에 대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업비트 APAC와 지분관계가 아닌 사업제휴 관계라고 해명했다. `오더북(거래장부) 공유`도 회원 간 매매체결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두나무는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업비트 APAC는 2018년 2월에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 자사와 사업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 APAC는 싱가포르(업비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업비트 인도네시아), 태국(업비트 태국)에 각각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각 자회사는 소재국 규제당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업비트 태국은 현지 파트너사들과 합작법인(JV) 형태로 설립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APAC와 지분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마켓과 USDT마켓의 오더북 연동이 가능한 사업제휴 관계로, 업무협약 상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사용 허가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암호화폐를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업비트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오더북 공유를 했기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료=두나무 제공)
두나무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법인이 회사와 지분관계가 없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2018년 업비트 APAC의 첫 자회사인 업비트 싱가포르 설립 당시 해외진출 목적의 투자를 위해 은행에 자본금 송금을 의뢰했으나 다수의 은행에서 송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업비트 APAC는 김국현 대표의 60만달러(약 5억원) 투자만으로 출발해 운영해왔다”거 설명했다. 해외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위한 송금이 막혀 있어 업비트 APAC에 대한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더북에 대해서도 연동을 통해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 등 해외 제휴 거래소의 회원들이 업비트의 오더북에 주문 접수를 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한국에서 테슬라 주식 매수를 위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문을 넣는 과정과 비교하면 업비트는 나스닥의 역할, 해외 제휴 거래소는 한국의 해외주식 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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