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심의 요청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안과 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지정안 2개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충남과 대전에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이날 안건이 균형위에 상정됐다.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으로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