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상고 거듭했지만…'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결국 징역7년

1심 징역6년에서 대법서 1년 늘어난 7년 확정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닌 꿈과 희망도 짓밟아"
  • 등록 2019-07-24 오후 3:26:28

    수정 2019-07-24 오후 3:26:28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심 형량(6년)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던 이씨는 결국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극단 연희단거리패 창단을 주도하고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한 이씨는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이씨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으로 성범죄 사실이 밝혀진 유명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투 운동에 편승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연기 지도를 위해 동의 받은 정당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 형량을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꾸짖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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