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구경하던 예천군의회 의장, '30일 출석 정지' 셀프징계 논란

  • 등록 2019-02-01 오후 2:03:59

    수정 2019-02-01 오후 2:03:59

폭행 당시 CCTV 영상.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이 박종철 의원, 보고 있는 오른쪽 남성이 이형식 의장. (사진=MBC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캐나다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추태를 부린 것이 밝혀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제명 등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연수에 동행했던 이형식 의장은 제명이 부결되고 30일 출석정지 징계에 그쳐 ‘셀프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자유한국당),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 발언을 한 권도식 의원(무소속) 2명의 제명을 의결했다.

폭행 당시 옆에서 박 의원을 제지하지도 않고 보고만 있는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됐던 이형식 의원(자유한국당)의 제명은 부결됐다. 군의회는 재논의를 거쳐 이 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제명이 확정된 2명은 의원직을 바로 상실했다. 다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 취소소송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이 유지된다.

이날 예천군농민회 등은 의회의 징계 처리를 “셀프 징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군의회 앞에서 군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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