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를 수렴해 기간제·파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간극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에서 지난달 보름간 조사한 ‘기간제·파견 당사자 간담회 결과’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주와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경험 구직자 대다수는 사용기간연장에 찬성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사무 업무를 본다고 소개한 A씨는 “정규직 유무까지 생각하기 전에 실업의 유무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기간제라도 계속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대전의 한 건설회사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B씨도 “새 직장을 구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기간만료로 퇴직하기보다 기간이 연장돼서라도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9일 제시한 ‘노동개악 비정규직 사례 모음집’ 속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현실은 달랐다.
공공운수노조는 2009년 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최장 4년까지 기간제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를 들었다. ‘(영어회화전문강사)기간제고용 상한 만료자 재고용 현황’에 따르면 4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3명 중 2명은 재고용됐지만 대부분이 1년짜리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늘어도 결국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