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비정규직 연장 고용부 노동계 '같은 조사 다른 결과'

고용부 조사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찬성
민주노총 조사서는 "쪼개기 계약 변함 없을 것"
  • 등록 2015-11-10 오후 6:06:24

    수정 2015-11-10 오후 6:06:2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사·정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쟁점에 대한 막바지 정리작업에 돌입했다.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안에 대한 전문가입장 등을 최종 정리해 국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를 수렴해 기간제·파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간극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에서 지난달 보름간 조사한 ‘기간제·파견 당사자 간담회 결과’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주와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경험 구직자 대다수는 사용기간연장에 찬성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사무 업무를 본다고 소개한 A씨는 “정규직 유무까지 생각하기 전에 실업의 유무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기간제라도 계속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대전의 한 건설회사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B씨도 “새 직장을 구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기간만료로 퇴직하기보다 기간이 연장돼서라도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재취업의 어려움, 실업 우려, 새 직장·업무에의 적응부담 등이 있는 만큼 현재 있는 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9일 제시한 ‘노동개악 비정규직 사례 모음집’ 속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현실은 달랐다.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해온 C씨는 “2년 2개월 동안 11번 쪼개기 계약과 업체 변경을 반복하다 끝내 해고당했다”며 “2년도 이렇게 지옥 같았는데 4년으로 늘린다고 나아지겠느냐. 결국 비정규직 대부분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09년 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최장 4년까지 기간제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를 들었다. ‘(영어회화전문강사)기간제고용 상한 만료자 재고용 현황’에 따르면 4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3명 중 2명은 재고용됐지만 대부분이 1년짜리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늘어도 결국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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