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파악해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포함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화장품 및 식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만 대안으로 통과됐고, 화장품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제도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 중소화장품 업계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했다”며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와 같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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