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해 초등생 친 30대 입건

  • 등록 2023-05-08 오후 10:34:56

    수정 2023-05-08 오후 10:34:5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입건됐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위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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