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맞춤형 공모'…檢, 입찰 방해죄 적용 검토

대장동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서 문제
성남의뜰에 유리하게 점수표 만든 의혹
유동규 측근 심사위원 참여..맞춤형 점수
  • 등록 2021-10-21 오후 5:43:42

    수정 2021-10-21 오후 9:10:32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맞춤형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형법상 입찰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3곳의 대동소이한 사업계획 제출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뜰이 유독 만점(가산점 포함 101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은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 자체가 성남의뜰 ‘맞춤형’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혐의다.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성남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3월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화천대유측 컨소시엄은 2015년 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994.8점)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2위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909.6점)과는 85점, 3위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832.2점)과는 162점 차이가 났다.

현재 제기된 의혹은 발주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확목 중 하나인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적’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배정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통상 시행사의 역량을 평가해야지 은행의 대출실적을 더욱 크게 평가하는 공모지침서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1500억원 실적을 써내면서 만점인 70점을 받았고, 이보다 10배가량 대출 실적이 큰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똑같은 70점을 받았다.

여기에 절대평가 심사위원도 성남의뜰에 유리하게 짜였다는 의혹도 있다. 유한기 성남도시개발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이었고 △정민용 투자사업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경영지원실장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경영지원실장은 참관 역할만 맡아, 사실상 유동규씨 측근인 유 본부장과 정 팀장, 김 처장이 평가했다.

평가 항목 중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화천대유를 데려온 하나은행컨소시엄 18.4점, 대장동자산개발 설립예정이라 밝힌 산은컨소시엄은 11.2점, ‘설립예정’으로 낸 메리츠컨소시엄은 10.8점을 각각 받았다

내부 심의위원 2명이 일부 평가 항목에서 다른 컨소시엄에는 0점을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만점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내부 심의위원과 달리 외부 심의위원은 컨소시엄 3곳을 고르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컨소시엄 및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서면서 업체간 담합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 측이 사업계획서에서 더 높은 차입 금리를 제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스카이자산개발로 산업은행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고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장동 맞춤형 공모 혐의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했지만,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산은 컨소시엄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끼리 ‘짬짜미’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아직 이같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공공입찰과 사이업이 행한 입찰에서 발주처가 사업자고 사전에 짜고 치고 유리하게 공모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실시했다면 공정한 경쟁을 막은 것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서 우선 입찰방해죄를 적용한 후 추가적으로 컨소시엄간 담합이 있다면 공정위에서 추가로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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