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7부동산 대책으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처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전 당첨자 발표를 완료한 이 단지는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 포함)면 기존대로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 대출 60%를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가 1회 적용된다. 따라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은 HUG가 보증이 있어야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따라서 HUG가 보증을 2건 해주면, 중도금 대출 2건이 가능하다.
한편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25개 동, 전용면적 59~241㎡ 총 4,805가구 매머드급 대단지로 정서진과 아라뱃길, 계양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