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미 통신요금은 통신3사와 알뜰폰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조정해야지, 정부가 가격 개입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무원에게 위법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고,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통신요금의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통사 통신기본료 수입이 영업이익 2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위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나 서비스 시장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없는 만큼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면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한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김병배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를 그만두고 지난해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경쟁법을 다루는 경제학 교수,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정부 규제 및 개입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모아 보도자료 등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실천모임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현상이나 제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