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없음에도 있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환전업체들이 적발됐다.
| 사진=관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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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4일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작년 10월부터 10주간 집중단속을 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업무정지·경고·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거나 사전 정보분석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9개사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 23개사다. 적발된 환전업체 중 10개사(34%)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살펴보면 △환전 장부 허위 작성(8개사)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17개사)였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달러 매입 한도를 초과해 매입(2개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로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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