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 막는 소방법 19일 시행…예산 마련은 '물음표' [체인지 법]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 법적 근거 마련
"소방청 예산으로 역부족…절차도 복잡"
  • 등록 2024-04-08 오후 6:10:40

    수정 2024-04-09 오전 9:03:22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압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형 화재 등으로부터 ‘119 통신시스템’을 보호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현실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청장, 시·도지사가 긴급 구조 데이터망(소방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중화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소방정보통신망을 단일망 형태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나 재난으로 통신망이 끊어질 경우 구조·구급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119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의 사업자로부터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

다만 예산 부족과 절차상 문제로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소방청에 배정된 정부예산이 3404억원에 불과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이중화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으로 통신을 하기위해 꼭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을 확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장은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사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가 관할하는 기이한 구조”라며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까지는 절차상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예산과 인사는 여전히 지자체, 소방본부가 담당 중이다. 반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가직으로 분류되는 경찰공무원은 예산과 인사를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작년과 올해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며 “모든 시·도 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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