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산소치료’ 중 환자 사망, 간호사도 중태…무슨 일?

16일 고압산소 치료 받던 A씨 사망
함께 치료기 들어간 간호사도 치료 중
제주도, 조사 실시…의료원 “기계 이상無”
  • 등록 2024-03-25 오후 7:53:43

    수정 2024-03-25 오후 7:53:43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압 산소 치료를 받던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치료에 동행한 간호사도 중태에 빠져 제주도가 수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 A씨가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잠수 작업을 마친 뒤 잠함병(잠수병) 등 이상 증세를 느껴 오후 7시께 의료원을 찾았다. A씨는 이날 2시간가량 의료원의 고압산소실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다시 병원을 찾았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고압산소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구토와 함께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이 간호사는 의사 지시 아래 응급구조사와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이 들어간 응급구조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경찰 고발 등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A씨에 대한 고압 산소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데 기계 내부에 환자 외에 다른 의료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인다”며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며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압산소치료는 치료기인 챔버 안에서 호흡을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체내로 흡입하는 치료를 말한다. 일산화탄소 중독, 고산증, 잠수병, 화상, 조직 괴사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