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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 A씨가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잠수 작업을 마친 뒤 잠함병(잠수병) 등 이상 증세를 느껴 오후 7시께 의료원을 찾았다. A씨는 이날 2시간가량 의료원의 고압산소실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다시 병원을 찾았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고압산소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구토와 함께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경찰 고발 등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A씨에 대한 고압 산소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며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압산소치료는 치료기인 챔버 안에서 호흡을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체내로 흡입하는 치료를 말한다. 일산화탄소 중독, 고산증, 잠수병, 화상, 조직 괴사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