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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율 “온투업, 10곳 중 9곳 적자”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투협 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준법경영 환골탈태로 과거의 P2P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온투업 투자 허용 △개인투자자들의 온투업 투자 한도(1인당 최대 3000만원) 확대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투자하는 ‘자동분산투자’를 허용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선 “자동분산투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개정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 이슈가 있어 이번 요구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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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출 규모가 커졌지만, 개별사 상황은 녹록지 않다. 10곳 중 9곳이 적자다. 임 회장은 “수익 기반이 취약해 흑자 업체가 48개 중 5개(10%)에 정도뿐”이라며 “지금은 생존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큰 화두다. 대규모 기관투자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임 회장은 기관투자 허용과 개인투자 한도 확대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온투법 (35조3항)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법에서 이를 막고 있어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자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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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규제 완화 동시 추진
이같은 규제 완화에 앞서 온투업계는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나설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는 △은행 등 예치기관에 투자금 분산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을 해왔다.
임 회장은 “협회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 상품 등으로 업권에 대한 시장 일부의 부정적 시각도 존재했다”며 “이후 관련 법 제정 및 협회 설립과 함께 여러 제도적인 안전장치 도입 등을 꾸준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준법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도 “온투업의 안착은 민간에 의한 금융혁신 확산과도 궤를 함께 한다”며 “가계부채 절감, 고용 창출과 같은 온투업의 순기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 개인투자 한도 확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