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동시다발 맞대응 카드 통할까

사의 거둔 김오수, 국회 출석해 "'검수완박'은 위헌"
檢, 수사 공정성·중립성 위한 특별법 제시도 검토
19일 평검사회의 이어 20일엔 부장검사 회의
"특별법은 檢 국회 종속화 우려…檢 의지는 평가"
  • 등록 2022-04-19 오후 5:15:13

    수정 2022-04-19 오후 9:17:39

[이데일리 이연호 이배운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한 검찰의 결사항전은 효과가 있을까.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여론전에선 우위를 점한 형국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라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의 집단 행동은 여론 환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사의를 거둔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고 여야 합의로 출석이 결정됐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검찰의 국회 종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을 통해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의 국회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검찰이 먼저 제안하는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은 다 실행해 보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했다.

실제 검찰은 최근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고 있다. 최근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현재 국회법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할 수 있다. 청문회 활성화에 별다른 법적 제약도 없다”며 입법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자체적으로는 내부 목소리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성토했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에 반발해 모인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전국의 부장검사들도 20일 오후 7시 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검은 오는 22일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도 개최해 범(凡)법조계 의견 결집을 시도한다.

이 밖에 대검은 최근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대응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이어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으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담은 성명 발표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검사협회에,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성명 발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검수완박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창우·김현 변호사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10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국회 설득 작업과 함께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형식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의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과 법조계 전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중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172석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입법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벼랑 끝에 선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막는 데 크게 효과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민주당의 강행 의지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고 검찰 자체적인 인사 문제나 기능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나아가 법안의 부당성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민주당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집단적 반발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것 자체는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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