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MBC에 그랬다, 참고 있는 거라고"…녹취 공개

UPI뉴스 단독 보도…尹검찰총장 당시 통화 녹취
  • 등록 2022-02-23 오후 5:18:15

    수정 2022-02-23 오후 5:18: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인과 전화 통화 중 MBC를 언급하며 “내가 그냥 있으려 해서 있는 게 아니다.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 내용이 공개됐다.

23일 UPI뉴스는 과거 최씨와 지인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파일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해 있던 2020년경 녹음된 것이라고 보았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화에서 최씨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면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본격 소송 전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MBC를 언급했다.

그는 “내가 MBC한테도 그랬어. 내가 그냥 있으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다. (윤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3월 MBC 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최씨의 도촌동 땅 사문서 위조 의혹과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 사건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또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래 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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