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속일 의도 無”

  • 등록 2019-07-18 오후 4:14:09

    수정 2019-07-18 오후 4:14:09

밴쯔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먹방(먹는 방송) BJ로 시작해 많은 인기를 얻은 밴쯔는 현재 구독자 수 320만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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