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방부가 최근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관련 훈령을 개정해 금기시되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부대에 다시 걸릴 수 있게 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지휘관 사진물 관리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이 지난달 26일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다. 다만 예우 및 홍보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3군당장과 6사단장을 지낸 장성 출신으로, 1980년 10.26 사태를 일으킨 후 내란죄로 기소돼 사형되면서 대부분 부대에서 기록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 훈련이 개정되면서 김 전 중장부장이 지휘관을 지냈던 부대에서는 역사과, 회의실 등에 그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환경 등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업적, 과오 등 군의 모든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